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액상 전담, ‘연초’와 동일한 규제 받는다🚬

2026-02-0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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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4월 24일부터는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도 필 수 없게 됩니다.❌ 보건복지부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인 액상형 전자담배도 ‘담배’로 분류됐기 때문이죠.

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요. 이번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경고 그림 표기 등 ‘연초’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,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⚠️

Editor l Song Jaehee
📸 게티이미지뱅크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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